7월 부터 조계종 예비 스님들도 복지 혜택 가능 - B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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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0 15:56 조회1,8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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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계종 예비 스님도 복지 혜택
- 이은아 기자
- 승인 2021.04.17 07:30
해당 페이지로 이동 〔앵커〕 지난달 조계종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에서 승려복지법이 개정되며 오는 7월부터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예비 스님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정식 스님들에게만 지원하던 복지혜택을 출가자 전체로 확대하며 승려복지 정책이 해를 더 할수록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무원장 발의로 지난달 중앙종회를 통과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정식 스님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복지 혜택을 스님이 되기 위해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에게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총무부장․승려복지회장 이런 출가 수행자에게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해줘야만 안심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조계종으로 출가하면 수행만 하면 모든 것은 종단에서 뒷받침 한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전에는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까지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4년 동안은 다치거나 아파도 의료비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복지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출가자 연령이 고령화 돼 가는 승가 현실에 꼭 필요한 복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7월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교육기관 500여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 승려복지 재정을 토지나 건물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 겁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총무부장․승려복지회장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승려복지가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혜택을 확대해 가며 안정적인 수행환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단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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