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면담
- 스님과 면담을 통해 기본적인 점검과 신원점검, 심신점검을 합니다.
기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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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사유(발심동기)
- 출가자의 성품
- 입산경험의 유·무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여부
신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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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
- 출가 후에도 가족(부모,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신용불량, 대출 등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
- 금치산자(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한정치상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수배중인 자
- 파렴치범의 전과자
- 단, 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 내규로 정함 -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이혼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 수계교육 입교가 가능함
평균적으로 친권자 포기 재판은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입산시점에 확인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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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어 현실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자
- 신체상의 장애가 현저하여 승가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승가의 위신에 부적당한 자
- 신체상의 문신 및 흉터가 혐오감을 주어 승가의 위신에 부적당한 자
- 정신질환자
삭발
- 입산 출가자가 처음으로 출가수행자의 길로 들어섬을 상징하는 뜻깊은 의식입니다.
행자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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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청년, 일반출가
등록사찰 1. 주지스님면담 2. 행자 입산 3. 등록신청서 작성 교구본사 4. 접수 5. 교구행자등록 6. 등록여부 통지 교육원 7. 접수 8. 조회 9. 등록/관리 - ① 먼저 원하는 사찰을 본인이 정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조계종 사찰에서는 출가가 가능합니다.
- 작은 포교당과 말사의 경우 해당사찰에 꼭 문의를 하고 출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교구본사에서도 가능하며, 등록사찰이 직할교구 사찰인 경우는 교육원에 직접(등기로 발송가능) 제출합니다. - ② 조계종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등록사찰의 주지가 행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소속교구본사를 경유해 교육원에 행자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 ③ 행자등록신청서가 교육원에 접수되면 내부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해당교구본사 및 사찰에 통지해줍니다. 이와 함께 행자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행자교육지침서 행자수첩, 수행일기, 108염주 등)을 발송합니다.
은퇴출가
1. 은퇴 출가 희망자 행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구본사에 신청 2. 교구본사 -서류심사 후 출가 가부 결정 -7일 이내에 사본 1부를 교육원에 제출 3. 교육원 -제출된 서류 관리 및 행자등록 -은퇴출가 행자교육관리 - ① 은퇴 출가자는 교구본사 혹은 수행사찰(교구본사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은퇴출가한 자 교육을 위해 위탁한 사찰)에서 출가가 가능합니다.
- 직할사찰인 경우는 직할교구 사무처에 직접(등기로 발송가능) 제출합니다.
- ② 행자등록신청서가 교구본사에 접수되면 교구본사 종무회의 혹은 종무회의에서 의결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판단합니다.
- ③ 교구본사 주지는 은퇴출가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내 서류사본 1부를 교육원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④ 교육원은 교구본사에서 등록한 은퇴출가 행자에 대하여 교육관리를 하게 되며 행자교육에 필요한 행자필수교재, 은퇴출가 행자 일상교육 일정표, 108염주 등을 발송합니다.
- ⑤ 퇴사 절차
은퇴출가 행자가 퇴사한 경우 ‘은퇴출가자 퇴사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합니다.자진 퇴사한 은퇴출가 행자는 재출가 할 수 있으나 이 영 제7조에 의해 퇴사조치 된 은퇴출가 행자는 재출가 할 수 없음. (시행령 제8조)
행자퇴사 및 재등록
- 자진 퇴사한 행자는 같은 사찰 또는 다른 사찰에 재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등록시 이전 행자생활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